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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목사, 허위 ‘미투’ 피해 입었지만 관용 베풀어

재판부의 CBS 상대로 조정 합의 권유 받아들여

  • 입력 2019.05.22 12:34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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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피해보상은 없고, 소송비용 2천만원만 배상

CBS잘못 시인한 공문 조희완목사 및 성도, 백석대신총회, 경남노회에 발송 

공동취재단 / 허위 ‘미투’를 보도한 CBS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조희완목사(산창교회)가 CBS를 상대로 관용을 베풀었다.
조희완목사는 1심에서 CBS를 상대로 청구한 기사삭제와 5천만원 손해배상을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그대로 판결함과 동시에 기사 삭제의무를 하지 않을시 간접강제까지 명시한 바 있다.
이어 서울고법 제13민사부(수명법관 판사 이정훈)는 지난 14일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재단법인 씨비에스(대표이사 김근상),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대표이사 하근찬),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2018나 2069258)건에 대해 합의를 4차까지 권유해 최종조정을 했다.
합의조정 성립에 따라 피고측(씨비에스, 항소인)은 소송비용 2천만원을 배상하고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백석대신총회와 경남노회에 공식 유감(사과) 공문을 17일 보냈다.
CBS는 조정성립에 따른 공식 공문을 통해 “당사는 2018년 3월경 조희완목사께서 담임목사로 계셨던 (구)경성교회 신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었다”고 전제 한 후 “당시 교인들의 진술에 치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목사님의 명예 등에 큰 손상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BS는 “당사는 조희완 목사님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잘못을 인정한 CBS 방송 보도로 인해 불법으로 조희완목사를 제명한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경남노회(노회장 박운규 목사)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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