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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상습 음주운전 방지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임 의원 “음주운전 근절, 징벌적 처벌과 더불어 교육 및 치료 병행돼야”

  • 입력 2019.05.20 15:2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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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20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이후 2017년 44.7%까지 매년 증가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음주운전자 위험성 및 관리·처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위반자의 1인당 사고 횟수는 1회 위반자에 비해 30% 가량 높아지는 등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1인당 연평균 사고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교통소양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처벌과 더불어 교육과 치료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중독성을 감소시켜, 음주운전 근절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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