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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2018년 이후 음주운전 단1건도 없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 중

  • 입력 2019.05.15 14:45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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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시행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강화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6건을 정점으로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던 적은 1998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4·5·9급이 각1명, 청원경찰 2명, 8급이 4명이고 6급과 7급이 각각 10명,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적발건수가 없어진 것은 민선7기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윤창호 사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의 경우 150만원 정도, 면허취소는 알코올 양에 따라 4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면허취소로 감봉처분을 받는 경우 팀장급(6급) 기준으로 처분기간 동안 봉급의 1/3이 삭감되고,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되지 않아 연간 800만~900만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는 명예 저하, 신인도 하락은 물론 5년 동안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등 부가적인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시 감사관은 “2018년부터 음주운전이 1건도 없었다. 직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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