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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된다

"’19년 납세자 보호관 설치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입력 2019.05.15 13:37
  • 기자명 김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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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현 기자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월 9일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하고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해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안군 납세자 보호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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