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송옥주 의원 협력금 산정 시 생태가치 반영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19.05.14 15:32
  • 기자명 국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승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4일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 및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송의원에 따르면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식생 지형 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 자연도 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기존 용도지역 계수와 함께 생태계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 가치를 잘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과금 산정 시 생태 가치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금태섭 김종민 신창현 유동수 유승희 이상헌 정세균 조승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