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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처리방법 개선「폐기물관리법」개정안 발의

  • 입력 2019.05.13 15:3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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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음폐수)를 더 깨끗하고 완전하게 처리하는 ‘소각시설 약품대용 활용방식’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음폐수를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처리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유입원수보다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BOD는 120 내외이나, 처리 완료된 음폐수 수질은 BOD가 200에 달한다.”며 “음폐수를 처리한 수질이 하수처리장 유입수보다 오염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를 하천 수계 등에 방류하면 하천의 오염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음폐수는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폐수 처리비용은 1천 원 내외지만 음폐수는 1만 원 수준으로 10배나 높게 형성돼 있다. 결국 일부 폐기물 처리업자는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기도 한다.
송 의원은 “음폐수는 처리가 어려워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십여 년간의 경험으로 밝혀졌다”며 “이제는 음폐수 처리와 관련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일부 지자체는 10여년 전부터 지자체 소유 소각시설에서 음폐수를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해 활용도를 높이고, 기 처리 음폐수의 하천 유입 시 발생하는 하천 오염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음폐수를 보다 환경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학용, 남인순, 박정,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임종성, 정세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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