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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박재호 의원, 7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5.08 12:13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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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7일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통합 및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임의사항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광역단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과 복지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 타 지역민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법정기준대수가 10대 미만인 시·군의 경우, 관내 서비스 순환율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 간 이동 지원을 제한하기도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실효적인 환승·연계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스스로 환승·연계를 하는 시스템보다는 이동지원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에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민홍철·박정·송기헌·위성곤·윤호중·최재성·최인호·김영춘·윤준호·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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