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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박물관, 재산상속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 선정·전시

  • 입력 2019.05.02 15:54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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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를 선정, 5월1일~5월31일까지 전시에 들어간다.
별급문기(別給文記)는 분재기(分財記) 중 하나로 재주(財主)가 생전에 직접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재산상속 문서다.
별급문기가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특징은 우선 발급대상자의 범위가 재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장인이나 기타 인척과 같이 넓다.
또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를 기념·축하하는 뜻으로 지급됐다.
전시되는 별급문기(別給文記)는 1705년(肅宗<숙종> 31) 3월 15일, 재주(財主)인 송병익(宋炳翼)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宋堯佐, 1678~1723)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田畓)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상속에 관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현재의 상속과 관련한 유언 문서인 유언장 서식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사후(死後) 법률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상속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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