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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화성시문화진흥조례 대표 발의

제182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 입력 2019.05.02 15:27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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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화성시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여건을 향상시키고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전성 및 정당성을 위한 화성시문화진흥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했다.
화성시의회 박연숙(더불어민주당 향남.양감.정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박연숙의원을 비롯해 송선영 공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해 예술적 관점에만 국한돼 있던 생활문화 정책을 복지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해 공공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문화 동호회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박연숙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안타까웠는데 집행부 담당 부서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자인 시민과의 협의와 간담회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박연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비롯해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사용료와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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