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일부를 현행 20년 이상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상위법령의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남양주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박성찬, 최성임,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정애, 원병일, 이도재, 신민철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