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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이탈측 총회 참칭행위 지속

총회원들 “법과 원칙 외치더니 불법 자행” 분통

  • 입력 2019.04.29 12:31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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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인, 통장, 회계장부 등 반환하지 않아
법 전문가들 “최고전권위 회의, 임시총회 소집 불법 아니다”

문병원 기자 / 중앙총회(총회장 직무대행 김명진변호사) 제 49회기 정기총회서 이탈한 이건호 목사측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회 직인, 회계장부, 통장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는 최근 총회장직무대행 이름으로 통장 이름을 변경했다. 앞서 총회장직무대행 김명진 변호사는 이탈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의 총회장 직무대행자선임 결정 이후 법원에 위해 선임된 총회장 직무대행자의 결제 없이 제반 업무처리나 재정집행은 법적 없다”면서 “일방적 행정집행을 중지해 줄 것과 모든 사항은 직무대행자와 상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탈측은 최근 최고전권위에서 임시총회를 열 것을 결의한 부분 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이탈측은 교회법상에는 임시총회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중앙총회의 경우 비 사단격으로 사원인 총회원들이 임시 총회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민법 제70조 2항).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3항). 관할 법원은 비 사단격인 중앙총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며 민법 제70조 혹은 비송사건 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할 수 있다.
최고전권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이 말이다.
법원으로부터 총회장직무대행을 선임을 받은 직무대행자가 사실상 총회장을 대신 하는 것으로 총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시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기총회 이후 미결된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전권위원회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집해서 임시총회를 의결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와 함께 법적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사원인 총회원들이 요구할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탈측은 22일 샘물교회(노윤자목사) 교단설립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 A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총회장직무대행=고금용 목사)는 교단창립 기념예배 및 바자회(고문=이건호 목사, 대회장=최영순 목사, 준비위원장=김영란 목사)를 지난 22일 샘물교회(담임=노윤자 목사)에서 갖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교단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날 예배 및 바자회는 교단 창립 49주년, 중앙총회 직영신학 개교, 기독교중앙뉴스 창간,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개교 19주년을 기념하고, 교단의 화합과 연합, 교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목회자들은 △교단창립기념 및 바자회(김영란 목사) △예장 중앙총회(최민숙 목사) △중앙총회 직영 및 인준신학(오향초 목사)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박병옥 목사) △기독교중앙뉴스(한규섭 목사) △나라와 민족(김월규 목사) 등을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여전히 고금용목사가 총회장직무대행이라며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앙총회 회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이탈해 또 다른 교단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시간 끌기식 재판을 이어가며 변명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회를 참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회를 참칭해 총회원들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면서 “불법을 자행하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앙총회 사태는 지난해 49회기 정기총회 총회장 부정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총회장 이던 이건호 목사는 총회장 선거를 위해 부총회장이던 고금용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운 바 있다.
고 목사는 선거인단 파악 없이 선거를 강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 용지가 참관인과 현장 취재를 나왔던 기자들에게까지 나눠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총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과정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총회 현장에 있던 한 총회원은 “선거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거인단을 우선 파악한 후 신분 확인을 통해 투표용지를 줘야 하는 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강행해 파행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면서 “문제는 당사자인 이건호 목사 자체도 선거인단 파악이 안 된 것은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임시의장인 고금용목사가 당선자로 발표했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건호 목사는 곧바로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끝냈다”면서 “이로 인해 총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자 된 이건호목사에 대해 세상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법원은 이건호목사에 대해 총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했고 총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호목사측은 아직도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사실상 총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총회 최고전권위원회는 6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고전권위는 임시총회 전 두 번 정도 더 회의를 개최해 제반 업무를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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