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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李 총리, "규제 샌드박스의 높은 관심만큼 현장의 이해도 충분해야"

  • 입력 2019.04.25 15:40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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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4주 연속 예정으로 규제혁신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132개 법력의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세번째로 규제 샌드박스를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100이 된다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데 대해 참여해 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이 총리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런 변화가 모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잖은 보완과제도 드러냈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해 관련업계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출시 이후 과제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면서 예컨데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과 관련 과거에 공원부지로 지정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래 방치된 곳이 많다면서 그 결과로 재산권 침해와 공원 부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2000년 7월에 도입했고, 그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렇게 되면 도시는 개발의 유혹에 빠지고, 시민들을 공원을 갖지 못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그런 우려에서 우리는 작년 4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등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난 1년의 전개를 점검하고, 그 바탕 위에 추가대책을 논의한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면서 기왕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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