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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속 없는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추진

취약 근로자 권리 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 입력 2019.04.24 15:4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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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가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처우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시 일자리경제본부 김상섭 본부장은 4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일자리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창업마을 조성, 투자유치,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수소경제시대 선도 미래차 보급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본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민선7기 인천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지원과 차별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비정규직은 40만 명으로 전체근로자 661만 명 대비 32.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월평균 임금은 164만4천원(정규직의 54.6%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50% 미만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근로자 불법파견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비정규직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택배기사를 비롯한 화물, 대리기사와 검침원 등 2만여 명의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주민 50만 명 이상 자치구(남동, 부평, 서구)에 설치, 시범 운영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쉼터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기구 등을 구비해 쉴 수 있도록 하고 쉼터 공간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상담이나 강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상반기 중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는 한편, 감정근로자 보호제도 및 모범기준을 마련 등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비정규직 지원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효과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전문상담, 근로조건,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취약 근로자 권리 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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