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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해상용 불법기름 사용한 선주 6명 입건

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선박용 연료유 사용한 선주 조사 중

  • 입력 2019.04.24 15:33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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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인천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해 해당 선박의 선주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 · 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이 중 6척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황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돼 위반 선박의 선주 A씨(53세, 남) 등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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