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렴을 위한 우리의 행동기준’ 포스터를 제작 각급기관에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도 이미 해당 포스터를 배부했으나 지난 2018년도 ‘이해충돌방지’등 규정을 포함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거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정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제작하게 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자 스스로가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모여 공정한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