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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동학대 예방 강화하고, 아동 권리 보장해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 입력 2019.04.24 11:39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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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수원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우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안소영 관장은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라며 “아동 학대는 가정뿐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근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주요 판례 등을 설명했다.
왕철호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숙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고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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