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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등 39개사, 발암물질 측정 않고 대기 배출

SK인천석유화학,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으며, 당사가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설명

  • 입력 2019.04.23 15:37
  • 기자명 이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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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이 지적한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는 지적과 관련, SK인천석유화학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이 여럿 포함됐다.
39개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하지만 자가 측정하지 않은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유는 ▲ 배출기준 미 설정 ▲ 자가 측정 면제 ▲ 임의로 누락 등이 꼽힌다.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녹색연합은 전했다.
1군 발암 물질 벤젠은 엄연히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고 자가 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스스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인천석유화학은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으며, 당사가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SK인천석유화학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으며,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임의로 누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지난 ‘14년부터 ‘16년까지 3년동안 매 분기별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사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했다”며 “측정 결과 3년간 계속 불검출 됐으며, ‘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자가 측정 의무라 함은 18종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이 배출시설(굴뚝)을 통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경우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LNG사용으로 인해 벤젠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의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이 분기 1회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14~’16년 22개소 측정, ‘17년~ 11개소 측정) 그 결과,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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