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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에 대한 의혹, 조작 배경 밝혀지다

기자수첩-김배덕 기자

  • 입력 2019.04.19 15:3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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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에서 4월17일에 열린 제11차 증인심문과정에서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가평군수에 대한 혐의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날 속행된 재판은 검찰 측에서 가평군수에 대한 혐의점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인들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증인들 이였다.
이날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가평군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A”씨 와 “B”씨였다. 검찰은 가평군수를 기소한 혐의가운데 선거자금 관련에서 “J”씨로부터 빌린 돈이 선거자금목적으로 차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들은 검찰에서 “J”씨로부터 차용된 돈이 선거자금명목으로 빌린 것이라 고 진술했던 증인들로써 더욱 더 검찰에서는 기소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재판 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증인들은 하나같이 검찰에서 자신들의 진술이 모두 “J”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없이 그렇게 진술하게 됐다며 그 배경을 사실대로 증언함으로써 검찰 측은 물론이고 재판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온 가평군민들에게는 더욱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었다.
가평군수에 대한 “J”씨의 조직적인 음모는 2015년부터 시작돼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져 가평군수를 낙선시키고 사법기관에 구속시킴으로써 자신의 측근을 민주당으로 공천 받아 출마시켜 당선시키고 가평군을 자기 소유처럼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받아 거절할 수없는 "S"씨와 "k"씨 등 다수의 측근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왔었다 는 사실이 증인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법정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첫 번째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A”씨는 “J”씨로부터 차용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정미소 확충과 저온창고시설 및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차용한 것이지 가평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다 라 고 증언했고 또한 “A”씨가 “B”씨에게 1억원 가량 차용한 돈은 자신의 친환경사업자금이 필요해 김군수의 도움으로 차용한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설악면에 있는 담보물을 팔아 변제하려고 했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써 가평군수 선거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A”씨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모든 진술은 “J”씨와 그의 측근들인 “S”씨, “K”씨 등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해 그렀게 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특히 “J”씨가 자신들의 측근들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금사용처에 대해 물으면 김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라고 진술하라는 등 수사기관에서 답변요령까지 강요했었다 고 증언했다. 또한 “A”씨는 당시 “J”씨에게 많은 채무금액이 있어 “J”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며 자신에게 가평군수에 대한 낙선음모에 적극 가담할 것을 협박과 강요당했고 그리고 채무관계로 인해 “J”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등까지 해 가정불화까지 생겨 아내와 많은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 고 그간의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이사장 선정과정과 북창동 사건, “A”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집중신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J”씨와 그의 측근들의 진술은 이들이 이사장 선발과정 등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무지에 비롯된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A”씨에게 1억 원을 빌려 줄 때 자신의친환경 쌀 시설확충 등 사업에 돈이 필요해 빌려준 것이고 또한 이 채무비용에 대해 김군수가 보증을 해줘 빌려준 것이지 선거자금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다. 라고 증언했으며 북창동사건에 대해서는 “J”씨가 주장하는 2013년 4-5월경이 아니고 자신이 이사장직에 취임한 2013년7월26일 이 맞다. 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
이 날 재판과정에 참관한 조정면 거주 “G”씨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은 이들이 가평군수를 낙선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선시켜 가평군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이들의 조직적인 음모가 아니냐 면 분노했고 특히 의정부지검(검사장 양부남)에서 최초 “찌라시내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사항이 경기인터넷방송이나 자사 보도내용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연일 보도 되였는데도 “왜” 의정부지검에서는 가평군수를 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는지 가평군민들은 정치적인 의도 이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과 제보자들의 진술만 믿고 엮은 것이다.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며 검찰에 대한불만과 함께 “J”씨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11차 재판이후 이렇게 검찰 측 핵심증인들의 진술번복으로 가평군수의 혐의점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면서 향후 검찰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추이가 궁금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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