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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제도 도입 등 선거운동 기회 확대

  • 입력 2019.04.19 15:2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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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윤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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