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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조정결과 법원 동일 효력

  • 입력 2019.04.15 15:47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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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수)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관련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달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 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관련정책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0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14년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을 위한 촘촘한 보호망을 마련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거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도 현재 108개(371건 상생협약) 조성했다. ’20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또 ’13년부터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권리금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 ’15년 5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상인간 빈번하게 거래됐으나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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