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문대·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신창현 의원, 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대표발의

  • 입력 2019.04.08 13:03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김병기, 박찬대, 정세균, 강훈식, 김두관, 전재수, 설훈,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