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된다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9.04.05 12:00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일(2019.4.5.)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되어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하여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