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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지도 강화

  • 입력 2019.03.20 13:45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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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3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개정법령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맹견 출입금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지정 등이 있다.
벌칙 규정 또한 신설·강화 된다. 반려동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계도 위주의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물등록제 실효성 및 맹견 등 반려동물의 관리 적정성 제고 등을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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