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기자 / 울주군이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
울주군이 시행하는「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 분야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8일까지며 선발 인원은 2명이다. 신청 자격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창업할 예비 청년창업가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울주군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204-1353)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협약 기간 내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와 사업개발비, 컨설팅과 운영비 등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발해 지원하고, 창업 이후 기업의 안정적으로 성장까지 지속적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