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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성평등 걸림돌 선정 발표에 유감 표명

  • 입력 2019.03.18 15:43
  • 기자명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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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복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여성단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로 강은희 교육감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 사건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 1월경 A학교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감사를 실시해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관련자에 대해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하는 등 2018. 4. 1.까지 모든 조사와 처분을 종결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를 감안해 '경고 처분'을 했으며, 행정처분인 '경고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11월경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과의 면담시 그간의 경과와 조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향후에도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처분이 현(現) 강은희 교육감 취임 전 이미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은희 교육감’의 성명을 명시하면서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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