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갈수기 수질악화 대비 민·관 합동단속

강수량이 적은 취약시기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배출업소 무단방류 등 중점단속

  • 입력 2019.03.18 15:41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하천 및 하수·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의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돼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 의해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당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고농도 폐수 등 유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연수구, 남동구 및 각 구 민간환경감시단 등으로 8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40여개소의 수질오염 우려업소를 단속한다.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直) 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반업소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창구전화 국번없이 128, 미추홀콜센터 032-120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