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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서,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추진

  • 입력 2019.03.18 15:39
  • 기자명 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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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모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인 수사과 이예진 경감을 계양경찰서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했다.인권보호관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직접·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철우 인천계양경찰서장은“현재 계양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이 생겨나면서 집회·시위도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계양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관리의 대상·잠재적 법집행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보호해야되는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집회 참가자와 경찰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명된 인권보호관은 금일 임명식을 시작으로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해 조언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억제하고 국민과 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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