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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입력 2019.03.18 13:59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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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지연 환경개선팀장은 “현재 동구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돼,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하니 지로를 못 받거나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503, 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유발계수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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