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며

독자투고-인천미추홀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장 김근현

  • 입력 2019.03.15 15:39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경찰은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 등을 활용, 소통·안내·계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행진의 경우 추수부대 배치를 지양하고 교통 소통위주의 행진관리를 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보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의 준법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집회현장에서의 소음 또한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상호 배려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소음은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각자 현재상태, 주위환경에 따라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시끄러운 소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심각한 피해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 소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현장에서의 소음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 △그밖의지역 75dB이하, 65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은 집회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및 일반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치 이하 유지토록 지속 경고 및 집회 주최자에게 서면 통지, 구두명령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단계로 인해 소음관리에 상당시간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집회현장에서 법적제재를 통한 소음관리 원칙에 앞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된다면 과도한 소음발생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이며, 집회시위 문화가 한층 성숙되리라 생각된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