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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봄철 산불예방 특별 대책 수립 추진

각종 소각행위 강력단속 및 야간 산불 예방 활동 강화

  • 입력 2019.03.15 13:41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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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4월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시기를 맞이해 각종 불씨 취급이 많아지면서 최근 크고 작은 산불발생으로 지난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논·밭두렁 등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상황실 근무활동을 강화하고 일몰 이후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상시 출동 가능한 공무원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근무한다.
또 소각산불 예방활동을 위해 의창구 용강마을 외 162개소에 소각없는 녹색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492명을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농경지 주변, 마을경로당 순회 순찰, 차량앰프방송실시 등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야간산불은 주간산불에 비해 진화장비(헬기) 및 인력동원 한계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산불화 가능성이 높아 일몰이후 야간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기동순찰요원 근무시간을 연장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건조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산에 갈 때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휴대금지,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와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관서(225-4461), 소방관서(119)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산림내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입산자는 강력히 단속하고 만약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지에 빠드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세원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 활동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산불예방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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