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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 입력 2019.03.15 12:04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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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덕 기자 / 연천군에서는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연천군 왕징면 소재)에서 접경지역 10개시군 단체장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협의회에서는 2018년 하반기 정기회의 후속조치로 판문점 선언 비준도의 촉구 결의안,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군부대 유휴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개선 4건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했다.
상반기 정기회에서는 ▲접경지역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연천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서울 사무실 설치(안), ▲국방부-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운영계획, ▲국방부산하 접경지역 실무형 워킹그룹 설치·운영(강화군) 등 12개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19 한강하구 평화의 물길열기 행사개최(김포시),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화천군),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조기 반영 협조(인제군) 등 9개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난항에 빠졌으나, 낙담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의 바람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지역적 공통의제를 협의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접경지역이 더 이상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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