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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4월 1일 까지 납부, 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입력 2019.03.14 14:54
  • 기자명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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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수 기자 / 목포시가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2018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18,104건에 10억 2,952만 1,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특히, 3월 안에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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