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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비대위, LH 규탄집회!

LH경기본부서 교인 4백여명 <성명서> 채택 발표

  • 입력 2019.03.07 12:1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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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교회부지 6천여평 교인 總有재산
인류애 실천 사회기부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LH, 헐값의 강제수용은 폭거… 보상 현실화를

문병원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는 3월 6일 성남 분당 구미동에 소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교인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했다.
이들은 “LH의 토지강제수용은 폭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분당중앙교회의 인류애 실천을 위한 사회기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토지보상이 모든 교인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현실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정 반대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규탄집회에서 교인들은 <LH에 보내는 분당중앙교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교회 측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체 교인들의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교인들은 ‘성명서’에서 “LH가 사회기부를 약속한 서현동 분당중앙교회 부지 6천여평을 강제수용한 뒤, 공공주택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LH가 교회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폭력적인 수탈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인들은 “강제수용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LH는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국가폭력을 당장 멈춰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비도덕적?반민주적 강제수용정책을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인들은 이날 “분당중앙교회 운영정관에는《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당회에 위임하며, 교회의 재산은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교인들의 總有로 한다》는 규정이 명백히 나와있다”면서,  ”서현동 일대의 교회 부지는 그 주인이 교인들로 이들의 동의 없이 임으로 처분될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교회 비상대책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이날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LH의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교회는 매입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시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한 헐값의 토지강제수용이 철회돼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실천을 위해 사회와 약속한 기부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현실적 대책과 대안 마련을 LH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미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해 이 대학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규탄집회에는 <인류애 실천은 사회와의 기부약속에 있다> <교인들의 동의 없는 지구지정 반대한다> <교인들은 눈물난다, 강제수용 웬말이냐> <강제수용 추진하는 LH는 각성하라> <교회토지 강제수탈 LH는 반성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이 물결을 이루었으며, 1시간여에 걸쳐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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