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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 첨단장비 활용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입력 2019.03.04 15:46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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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 서구가 오는 6월 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서구에 따르면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불법 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금번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영치 전용차량 2대와 구·동 합동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특히, 번호판 땜질, 나사 불량 등 의도적인 영치를 방해하는 고질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징수방법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치활동과 더불어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ㆍ예금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고액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활동으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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