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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가족관계증명 외국어번역 서비스

  • 입력 2010.09.20 00: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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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해외취업, 유학 등의 해외교류가 빈번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번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원주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둔 자로서, 시 민원봉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 초본에 대해 영어·일어·중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 외국어번역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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