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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15개 전 장례식장, 업무협약 체결

전국 첫 ‘존엄한 죽음’ 위한 공영장례 지원

  • 입력 2019.02.21 13:37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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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안녕하십니까. A님 가족 맞으신가요· A님이 사망하시어 연락 드렸습니다.”
최근 A씨의 친형은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던 동생의 소식을 무연고 사망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갑작스러운 동생의 사망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본인의 형편상 큰 비용이 드는 장례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씨의 형은 결국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고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돼 가족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화장 후 김해시 추모의 공원에 안치됐다.
이처럼 가족은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김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이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김해시는 이같은 장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20일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상자가 지역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장례식장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1일장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공한다.
허성곤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생활안정과(330-2747)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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