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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배우자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도 지원 받을 수 있어

  • 입력 2019.02.21 12:23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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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수원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산모’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산모’로 확대했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한 산모’였지만, 수원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다른 지자체 출신 산모(1년 미만 거주)가 수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2월 18일부터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달라진다.
2018년에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정부 기준) 가정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수원시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장애·미혼모 산모 가정(경기도 예외지원)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산후부종 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지원, 가사 활동 등을 도와준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 가정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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