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직원, 불법침입 정황 드러나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김 모 변호사 등 잠금장치 훼손

  • 입력 2019.02.20 13:29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단건물 침입해 기존 관리자 업무 방해

유현우 기자 / 2010년경부터 재단법인 운영이 난관에 봉착돼 있던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은 2013. 3. 7.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그러나 임시이사들 사이의 대립으로 공익법인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채로 임시이사 최인석과 법인국장 김경석이 사재를 투입해 명맥 유지가 돼 왔었다.
그런데 지난 2019. 1. 22. 재단법인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주무관청에서 취임이 승인됐다는 이유를 내세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전 총장 김영욱이 재단법인에 대학교의 총무처장 등 9명의 교직원 및 변호사를 동원해 사실상 재단법인을 점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월 22일 오전 10시경부터 재단법인에 집단으로 몰려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직원들 및 대동한 법무법인 소속의 김 모 변호사는 잠금장치가 돼 있던 재단법인의 본관 중앙 출입문을 김 모 변호사가 준비해 온 꼬챙이 같은 물건으로 중앙현관 출입문 강화유리 상단 부분에 쑤셔 넣어 잠금장치를 훼손해 문을 열었고, 일부 교직원들은 건물 외측면 비상대피 계단을 통해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곧장 본관 건물 내 1층의 총무지원팀 사무실로 몰려 들어갔고, 건물 내의 각 방실을 개방했으며, 즉시 감시용카메라의 작동을 임의로 중지시켰다. 또한 아예 감시카메라의 작동 접속 루트를 바꾸었고, 모든 출입문의 보안카드를 임의로 변경해 기존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점령을 한 것이다.
법인국장은 휴대폰 및 PC를 통해 평소 원격감시 업무를 했었는데, 당일은 외근 업무 중이라 외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때는 재단법인 전부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직원들이 이미 점령을 완료한 상태였다.
기자와 인터뷰한 법인국장은, 현재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김영욱을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임원 취임을 승인한 것을 포함해 정이사 5명(김영욱, 조경묵, 고훈, 차종율, 정규남)이 선임됐다는 이사회 결의 전부에 대해 위법에 터 잡은 무효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 임시이사 최인석, 김광수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3건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법인국장이 신청인으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김영욱이 재단법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대학교의 교직원들 및 변호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재단법인을 불법적으로 침입해 점령한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성토하며, 불법에 참여한 사람들 전원의 명단을 확보해 곧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욱과 교직원들에 의한 사적인 실력행사는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하는 법인국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05. 3. 10.선고 2004도341)한 것에 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법인국장이 원격으로 건물출입 감시를 하던 CCTV는 조작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상황만 저장이 돼 있다. 기자가 확인한 사실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직원들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10명이 집단적으로 몰려와 그 중 변호사라는 자가 직접 꼬챙이 등의 물건을 이용해 밖에서 출입문 위쪽으로 쑤셔 넣어 잠금장치를 강제로 훼손해 문을 연 뒤 우르르 몰려 들어가 각 방실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장면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법조치가 될 경우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