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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전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명령

  • 입력 2019.02.15 15:43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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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주)한화대전사업장 내 제조공실 이형작업장에서 추진기관 이형작업 준비 중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총 5명(사망3, 경상2)의 사상자가 발생한가운데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형작업은 추진체 내부 연소공간 확보를 위해 삽입돼 있던 코어를 유압실린더를 이용해 상부로 당겨서 빼내는 작업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는한편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및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찾고,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독(2.18착수예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책임자 면담을 통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치료,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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