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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정관 명시된 기독교 정신 설립목적 지켜야”

헌법재판소 사립학교법 제24조 1항 위헌 소원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목적 집행하고 실현한다” 판결

  • 입력 2019.02.14 12:25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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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학원 이사회 정관 제20조 위반, 교체 이사 인적 사항 공시 안해

문병원 기자 / 70년 동안 기독사학을 유지해온 안양대학교(이사장 김광태 장로-과천 은파감리교회)를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 산하 대진교육재단에 뒷거래를 통해 불법 매각을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태 이사장은 대진교육재단 관계자 2명을 이미 이사로 교체했으며, 현재 2명을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 김광태 이사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 재학생, 교수협 및 학교 구성원들로부터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재학생 및 교수협, 안양대비대위 등은 김광태 이사장의 퇴진을 강하게 촉구하며 내달 신학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광태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일학원은 기독교재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일반 종합대학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안양대학교는 더 이상 신학교가 아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제경쟁 시대이다. 안양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는다. 여기에 서로 화합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재학생 및 교수협 동문들은 “김광태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재학생은 “안양대학교 전신은 대한신학교로 기독교 건학을 이념을 가진 종합대학교다”면서 “우일학원과 김 이사장 와이프 김 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문일학원도 건학이념이 기독 사학 임에도 기독교 사학이 아니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법 한 전문가는 “헌법 재판소가 2013년 11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 등 위헌소원 결정문에서 학교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현하고 설립 목적이 명시된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 한다고 판결 했다”면서 “법인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해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설립한 분은 김 이사장 아버지인 김영실 장로가 아니며 고봉 김치선 박사에 의해 기독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70년 전에 설립됐다”면서 “학교문제가 있어 관선이사로 나온 김영실 장로가 인수한 것뿐이고 여전히 설립자 정신에 따라 기독교건학 이념을 지켜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시 김영실 장로가 관선이사로 나왔다가 학교를 인수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출현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아들인 김광태 이사장은 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말하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학교와 관계를 했던 한 동문은 “김영실 장로가 학교 부채 청산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출연 한 것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학교에 다녔던 동문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결국 갚아야 했다”고 말했다.
건학 이념과 관련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 육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제3조(학교헌장) 제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도 “학교의 건학 이념”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 추천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2의 2항에는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해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일반 이사의 경우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우일학원 정관의 경우 제1조(목적)에 분명하게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해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 교육, 실천해 고매한 인격을 함영하고 모든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저마다의 한구석을 밝혀 나가는 아름다운 리더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학 이념이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김광태 이사장은 기독사학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재학생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20조(임원의 이사선임 방법)에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일학원은 이 또한 지키지 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교체된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 대진교육재단 관계자 2명과 지난해 12월 교체 승인을 요청한 2명의 인적사항이 규정대로 공지 됐다면 김 이사장이 모를 수 없다는 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김광태 이사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관 규정대로 했으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에는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관 규정대로 김 시장이 했다면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 산하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을 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다.
김광태 이사장은 또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안양대학교 임직원들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채우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종교로 인해 혜택을 봐서도 안 된다. 신학과 학생들의 신념도 존중하지만 기독교내 다른 종파나 천주교, 불교 등 타 종교인의 신념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재학생 및 교수협과 동문들은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타 종교 운운하고 종교의 자유를 대입시키려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면서 “김 이사장 주장 자체가 타 종교로의 매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것은 전혀 없으면서 학교를 매각해 먹 튀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퇴진 운동을 비롯한 족벌 사학 경영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 교수협들로 구성된 안양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대진성주방면 산하 대진교육재단 소유 중원대학교(충북 괴산 소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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