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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

1년 동안 시행…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 입력 2019.02.13 14:5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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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소방서(서장 김권운)는 소방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들을 분석한 결과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 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소방 3대 불법행위 불시 점검을 통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주와 관계인, 시민들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패트롤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불시 점검은 일 년 동안 시행 되며 고양시 덕양구 관내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710동, 2단계 1,697동이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시 단속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사항은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031-931-0321)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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