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진행

합동장신총회 “허위서류 및 불법선거운동 등 법 통해 밝힐 것”

  • 입력 2019.02.12 13:36
  • 기자명 문병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이영훈 위원장, 선거관리 실무 위원도 형사 고소
법원, 전목사 전교조 1만 명 성(性) 공유 등 발언, 명예훼손 800만원 벌금형
고법, 선거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이영훈 선관위 위원장 “문제없다” 결론, “선거관리 규정 위원장 잣대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문병원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 무효 소송 등이 본격 시작됐다.
제2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목사와 선거관리 실무 위원 일부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진행될 전망이어서 여기에 따른 파장이 확산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예장합동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서 밝혔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계환 총회장은 “30회기 제25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됐다”고 전제 한 후 “후보를 낸 본 교단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 되고 있어 한기총 선관위 이영훈 목사 앞으로 비공식 1번 공식적으로 2번에 걸쳐 질의를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선관위원장은 교단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당시 선관위 위원들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홍 총회장은 “지난달 29일 대표회장 선거 직전에 이광원 교단 총무가 절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선거를 강행 했다”면서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위원장이 특정인 대표회장 만들기에 앞장선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홍 총회장은 또 “이에 본 교단에서는 지난달 31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한기총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합동장신총회 임원회는 “허위 서류를 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자격),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광훈목사와 선관위 위원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 각각 민사와 형사 건을 진행키로 했다”고 지적 했다.
특히 합동장신총회는 “선관위 위원장 독단으로 범법자를 후보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교조 비하 발언을 통해 8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 한 바 있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받고 대법에 계류 중인 사건도 존재함에도 선관위 위원장 독단으로 문제가 없다며 결론을 내린 것은 위원장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기에 법정에 진실을 밝힐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건과 관련, 전 목사는 2012년 1월 7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있다”면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전교조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를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96단독(정혜원 판사)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영훈 선관위 위원장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의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동장신총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영훈 위원장 혼자서 관련 서류를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총회장은 특히 “본 교단은 한기총 선관위에 전광훈 후보가 허위 서류를 낸 대신 교단 총회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선관위에 제출 했으나 이 또한 논의 한 바가 전혀 없었다”면서 “26일 새벽 성명 미상의 문자가 발송 된 후 오전 9시 27분 전광훈 후보가 한기총 전 총대에게 본 교단 입후보자에 대해 비방을 한 내용의 문자를 전 총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 이에 대해 교단차원에서 28일 공식 항의 공문을 선관위 앞으로 제출하고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선관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동장신총회는 전광훈 후보 소속이 불분명한 증거로 대신교단 2019년 주소록을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에게 제출, “대신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2차까지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낸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사 혹은 회의 없이 이영훈 선관위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합동장신총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다루거나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선관위 위원장 독단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장신총회는 또 “선관위 업무를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맡아 진행해야 할 선거관리 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선관 업무 종사자들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위가 만들어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장신총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과 선거무효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이영훈 선관위 위원장과 일부 선거관리 실무 위원에 대해서도 민 형사적으로 소송과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정견 발표회를 통해 “백석측과 통합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됨에 따라 대신총회 50회 총회장이다”면서 “복구 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신총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 어디에도 ‘전광훈목사가 총회장이다’라는 판결이 없다”면서 “당시 소송은 남아 있던 수호측이 통합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이고 정기총회 자체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합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는 교단을 이탈한 관계자일 뿐이고 해당 노회에서 이미 제명된 것으로 안다”면서 “복구총회를 연적이 없고 이미 무효 판결 이후 통합에 합류했던 교회 대부분이 정통성이 있는 수호측으로 들어온 상태고 전광훈 목사는 교단과 무관한 인물이다”고 덧붙였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