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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바라며

독자투고 /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방 형 석

  • 입력 2019.02.11 15:4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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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주요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후보자등록신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총 여섯가지의 방법이 있는 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다.
우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원예농협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1월말에 개최해 입후보예정자 3명이 참석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됐고 이번이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것이다.
그럼 2005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개별적으로 치러 지다가 왜 선관위가 위탁받아 전국동시에 실시하는 것일까·
조합장선거는 특성상 선거인인 조합원수가 적고, 후보자와 조합원 간에 평소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적은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쉽고 또 그 유혹을 쉽게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리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위탁관리한 배경이 된 것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중 40%인 349건에 달했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사례를 보면,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대의원이 조합원 8명에게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7명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을 제공한 행위 등이 있다.
조합원을 매수해 당선됐다 하더라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되고,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됨을 입후보예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등이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인식변화 없이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조합 번영의 토대가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기원하면서 조합원 각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정책 등을 보고 조합의 미래를 위해 선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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