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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검사, 특정인 측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모두 불기소처리

한 사건은 고검에 항고 결과 뒤집혔고, 다른 사건은 고검 항고 진행 중

  • 입력 2019.02.08 13:2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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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례와 다르게 불기소처리 한 것 납득하기 힘든 판단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법 원칙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 요청돼

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도엽 검사가 특정인 측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복수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검사가 불기소처리 한 사건 중에는 선행 대법원 판결례와 상이한 판단을 한 것도 드러났다.
김도엽 검사가 불기소처리 한 사건은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김풍일, 세광중앙교회) 및 김노아 목사가 운영하는 언론(크리스천월드, 뉴스타겟)의 부하 직원인 채수빈 기자와 김인기 기자가 고소당한 건이다.
첫 사건은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가 김노아 목사를 고소한 건(2018형제37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810 선고)이다. 이 사건에서 송 기자는 김노아 목사의 범죄행위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노아 목사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밝혔고, 특히 대법원 판결례까지 제출하며 명백한 처벌대상임을 입증했다.
경찰은 김노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도엽 검사는 “이 사건 모욕 부분 발언을 두고 사회통념상 항고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 했다.
이에 송상원 기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고검은 “김노아가 한 발언의 사전적 의미 및 대법원 판결례 등을 종합하면 김노아의 이 사건 모욕 부분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김도엽 검사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았다.
특히 고검은 “김노아의 이 사건 모욕 부분 발언으로 인해 기자로서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노아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김도엽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을 지적했다.
고검은 김도엽 검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며 공소제기를 명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노아 목사에게 벌금형(50만원)을 내렸다. 김 목사는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첫 심리를 하루 앞두고 취하하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정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살펴본바와 같이 김도엽 검사는 초기 수사에서 김노아 목사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해 오점을 남겼다.
이는 김도엽 검사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까· 취재 결과 김도엽 검사는 A 기자가 김노아 목사(크리스천월드와 뉴스타겟 회장) 및 김노아 목사의 부하직원인 채수빈 기자(크리스천월드)와 김인기 기자(뉴스타겟)를 고소한 사건(2018형제19490호)도 불기소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역시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김도엽 검사는 “피의자들이 작성한 글이 다소 공격적이거나 고소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불기소처분 했다.
그러나 김노아 목사의 부하 직원인 채수빈 기자와 김인기 기자가 A 기자를 향해 기사에서 쓴 표현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채수빈 기자와 김인기 기자가 기사에서 쓴 표현은 다음과 같다.
△‘보도 조작’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썩은 기자 정신과 언론 단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A 기자는 글로벌선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선거 후보자는 물론, 언론사를 대상으로 무모하게 허위보도를 넘어 비방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언론의 ABC도 모르는 인터넷신문사 사원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 △사업자등록증 확인도 안 하고 본지가 주소를 잘못 찾아가 엉뚱한 곳을 취재해 허위(거짓) 보도를 한 것처럼 조작하고 △선거판을 더럽힌 공모자 △선거 당일 조작보도.
위의 표현들은 공정성이 생명인 기자의 평판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표현들이다. 즉 A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김도엽 검사는 위 표현들이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불기소처분을 했다.
특히 위 표현들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임이 이미 밝혀진 것들이다. 크리스천월드 채수빈 기자는 A 기자를 향해 위의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A 기자를 고소까지 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A 기자의 기사가 좀 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불기소이유를 적시하며 A 기자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채수빈 기자는 A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A 기자에게 주요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의 생각으로 허위사실을 기사화 한 것임이 녹음까지 된 상황이고 해당 통화녹취록을 A 기자가 제출했으나 김도엽 검사는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 했다.
앞서 설명한 송상원 기자의 김노아 목사 고소 사건에서도 김도엽 검사는 명백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이 사건 모욕 부분 발언을 두고 사회통념상 항고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했다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잘못을 지적당하며 결과가 뒤집힌 바 있다.
김도엽 검사는 A 기자의 고소 건에서도 심각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고소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슷한 이유를 들며 불기소처분하고 있다.
A 기자는 김도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다. 고검이 법과 원칙 및 증거에 입각해 바른 판단으로 공의를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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