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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자치법규일제정비 나서

  • 입력 2019.01.30 15:41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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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관 조례를 전수 조사ㆍ검토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대전시교육청 소관 134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32개 조례의 68개 조문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제ㆍ개정 반영 여부, ▲상위법령 및 조례 위임범위, ▲규제의 법령상 근거, ▲자치법규 입안기준, ▲인용조문 적합성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신청ㆍ선정돼 법제처의 의견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게 됐으며, 자체 점검 결과를 종합해 과제를 선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중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규칙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법체계에 적합한 자치법규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소관 조례 일제 정비를 통해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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