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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사태… 7년 지난 약속지키지 않아 발생

이 모 목사 이중적 행동, 청빙 조건 지키기 않아

  • 입력 2019.01.29 12:18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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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권고사면 소원서 제출했으나 노회는 일반적 행보 보여

공동취재단 / 한국교회신뢰도 조사 자료에 나타난 ‘목회자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트리는 정형적인 사건이 합동소속 중서울노회 금곡교회에서 발생했다.
2011년 이 모 목사는 금곡교회에 청빙됐다. 이때 7년 후 신임 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7년이 지난 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회와 성도들이 이 목사의 문제에 대해 노회에 권고사면 소원서를 제출했고,  이 목사는 노회에 사직서 대신 청원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노회가 이 목사의 청원서와 당회의 소원서 처리를 위해 임시 노회를 개최했으나, 이 목사의 청원서는 받고 당회 소원서는 기각했다.
노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곡교회 성도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노회서 이 목사의 청원서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것.
합동총회 정치문답조례 제662문에는 ‘목사는 권고를 받고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노회에 청원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모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재신임투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들어 ‘7년 후 재신임투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이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회 헌법 보다 금곡교회 정관에 신임에 관한 규정 혹은 청빙 조건으로 약정을 했다면 사직서를 내는 것이 맞다”면서 “당회와 이 같은 약정을 했다면 그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신임투표만 믿고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은 이 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자 ‘금곡교회를 살려 달라’며 노회와 총회에 호소를 하고 있다.

이 모 목사의 이상한 신학사상으로 성도들 신앙혼란 초래
성도들은 이 목사가 구역 인도자 모임에서 ‘자살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옹호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성도들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호기심이 많은 분이어서 호기심으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식의 설교를 했다고도 꼬집었다. 나아가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구속사역를 요셉의 의로운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돌린 내용, ‘사도바울이 주님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았다’는 등 성경과 다른 설교내용들을 지적했다.
성도들은 이 목사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금곡교회 성도들은 ‘불신임’을 택했고, 이 모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노회에 도움을 청했으나 10건의 공문 모두 노회에서 기각되거나 묵묵부답인 상태다.
2018년 7월 8일 소원장 기각에서 시작해 이모 목사 고소장,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금곡교회 처리위원회에 대한 소원장 모두 기각됐다. 그 후로도 금곡교회 안건 결과 통보 청원서, 수습위원회 명의로 보낸 통지에 대한 이의, 수습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원장, 금곡교회 이모 목사 신학사상 조사처리 청원서, 금곡교회 각종 안건 처리 촉구 청원서 등 총 7건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노회의 답변이 없는 것.
이러한 가운데 중서울노회는 지난 1월 10일 제78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금곡교회 신선호 장로가 이 목사와 당시 수습위원장을 사법에 고소한 건에 대해 제78회 정기노회에서 즉시 취하하도록 명했으나, 불이행했으므로 제78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재 통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는 내용을 교회측에 통보했다.
이에 교회측은 즉각 위법성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정기노회에서는 세상법정에 고소할 경우 노회와 총회에 고소 및 상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결의를 따라 경찰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회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이를 왜곡해 회의록 변조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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