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경찰서는 전통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원당시장으로 설 연휴 전·후인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일 09:00에서 21:00까지 양방향 하위 1개 차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그 간 명절 기간에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 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왔으며, 원당시장의 경우 이번 조치로 약 65대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대돼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정차 허용구간(맥도널드 사거리~주교성사 지하차도까지 양방향 하위1개 차로)에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 상인회 질서유도원 등을 배치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강신걸 서장은 “설을 맞이해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 경제와 밀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의 이번 조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치안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