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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사업자선정의혹, 연천군과신경전,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수첩 / 김배덕 기자

  • 입력 2019.01.24 15:5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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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공사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차원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이 설치될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한다 는 근거에 의해 2016년 9월경 연천군에 예산지원과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이관했다.
연천군수는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만남에서 당연히 이 사업의 운영권은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운영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법인체가 먼저 만들어 져야한다 는 말을 듣고 동년 2월19일 지역주민들은 가칭 “가사평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전 연천군수 김규선은 갑자기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동년 09월30일 민간위탁공모관련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했고 동년 10월경에는 제인폭포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용역공고 및 현장 설명회를 거쳐 동년 09월 30일 입찰에 응찰한 업체 중 경기도 광명시 소재 (주) 시 코드(대표:김수호)를 선정했다.
이 부문에서 업체 선정과정은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최초 전 연천군수는 마을대표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권은 당연히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운영하게 한다. 며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라고 까지 해놓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운영권이 댐 주변 피해주민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로 넘어가 지역주민들은 물론 연천군 지역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은 전 연천군수 김규선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범하는 범죄를” 를 말한다.(형법 제123조) 그 유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해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의 응찰업체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 업체가 운영 할 수 있는 부분에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게 했다 며 직무태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전 연천군수 김규선은 지역주민들이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직권을 남용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 는 부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요지가 있는 부분이며, 또한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응찰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직무태만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요지가 있다 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현 연천군수는 선거 때 “제인폭포 오토캠핑장 운영은 당연히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맞다” 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평가 부분에서 자체 감사에의해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수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며 강하게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정부지검에 진정서 제출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며 검찰에서 수사가 어떻게 결말이 나더라도 당분간 지역주민들의 군청행정과 공무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은 해소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 군수는 이를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소통과 지역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라고 공무원들의 낮은 자세로 주민과대화로 군민과 함께해야 연천군이 미래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무로써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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