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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열흘간 개회

  • 입력 2019.01.22 20:4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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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가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올해 시정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올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정보고를 통해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를 이루는 일에 주력하면서 금년 7월이면 시청 앞 광장이 시민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시정이 늘 시민을 향해 열려있고 또한 시민을 위해 열려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온라인 시민청원제 등 시민이 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만들었다.”면서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급한 현안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당장의 성과와 작은 이익에 연연해 일을 그르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호시우행 하겠다.”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길이 때론 가파르고 험하더라도 시민이 원하고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인천시 실·국과 산하 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여 건의 조례안·결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3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인천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약 100개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고 위탁사업 조사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3개월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밖에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조례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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