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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설 연휴 과대포장 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 추진

과대포장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1.22 15:50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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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말일까지 춘천시 등 10개 지자체와 전문기관(환경공단 강원지사)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대형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위반 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푓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하거나 과대포장 의심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포장폐기물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가져온다”며 “특히 제조업체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억제해 1회용 폐기물 감축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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